• 구분 시간제보육
    이용대상 6개월 ~ 36개월 미만 영아(내·외국인)
    지원대상 양육수당 대상자
    지원시간 월 60시간
    보육료 이용단가 시간당 5천원
    정부지원 시간당 3천원
    부모부담 시간당 2천원
    ※ 보육료를 지원받는 아동이 시간제보육반을 이용할 경우에는 전액 본인 부담
    ※ (외국인아동)시간제보육 관리기관에서 아동등록 후 이용료 전액 자부담으로 이용가능
  • 시간제보육 아동 사전등록
    - PC/모바일 :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
    사전 예약(온라인) 또는 당일 신청(전화)
    - 사전예약 : ·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(www.childcare.go.kr) PC버전이나 모바일에서 회원가입
          (공인인증서 등록)
          ·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간제보육 아동 등록 완료 필수
    - 당일신청 : 시간제 보육 대표번호 1661-9361

    제출서류
    -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(가족관계 및 본인 확인 후 반환)

    이용금액 결제
    -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    - 기존 아이사랑카드,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
  • 시간제보육기관에서는 급간식을 별도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 기저귀, 여벌옷, 간식 등은 개인적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. 예약취소 시 벌점이 적용됩니다.
    ※ 취소 시점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
    시간제 보육서비스 이용 당일
    예약시간전 예약시간내 미이용 초과이용*
    -1점 -2점 -3점 -4점
    - 당월 누적 별점이 -7점 이상인 경우, 사전 예약 내역 취소 및 이후 사전 예약 불가
    (당일 전화예약만 가능하며, 해당월은 100% 본인부담으로 이용)
  • 단계별 이용 방법 부모 이용 절차
    시간제 보육 신청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
    (회원가입 후 로그인)
    시간제보육 아동등록
 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
    검색 후 선택
    시간제보육신청
    (이용시간 및 요일 선택)
    시간제보육 제공기관 시간제보육 이용
    시간제 보육 결제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결제
    (기존 아이사랑카드, 아이행복카드 사용 가능)
    보육 이용료 결제
    (이용 시 마다 후불 결제)